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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 조회 & 이의신청 셀프 가이드

정책 & 꿀팁 지식

by 지_플_연 2025. 3. 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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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벌점을 받았다면, 자신의 운전면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누적되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메인 메뉴에서 '운전면허정보'를 선택한 후 '운전면허 벌점' 항목을 클릭하여 현재 누적된 벌점을 확인합니다.
 

https://www.efine.go.kr/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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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이용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벌점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 정보(마이페이지)'에서 벌점 조회 및 관련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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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면허 정지: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면허 취소: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 조회 방법

본인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여부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운전면허정보' 메뉴에서 '운전면허 정지기간' 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항목을 선택하여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관: 해당 처분을 내린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의 절차: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과를 통보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한 벌점 감경

벌점이 누적되었지만 아직 면허 정지 처분에 이르지 않았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최대 2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육 신청 후 지정된 교육장에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이파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 및 정지 여부 조회
  • 정지 기준: 40점 / 취소 기준: 최대 1~3년 누적 121~271점 이상
  • 이의신청 가능, 60일 내 제출
  • 벌점 감경은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가능

운전은 책임입니다. 나의 면허 상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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